📅 연차 계산기
입사일, 계산일, 출근율, 사용일수를 입력해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1. 기본 정보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계산 기준일은 오늘 날짜로 자동 설정됩니다.
2. 세부 설정
3. 연차수당 추정
1일 통상임금 또는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남은 연차 기준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연차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연차 발생 구조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운영 방식, 출근율 산정, 육아휴직·병가·휴직 기간 처리, 사용촉진 절차, 퇴직일,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전에는 회사 인사담당자, 노무사,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을 확인하세요.
💡 연차 계산기 사용법
⚠️ 실제 회사 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차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연차 발생 구조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운영 방식, 출근율 산정, 휴직 기간 처리, 퇴직일,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정산이나 연차수당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 노무사,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1.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하고 오늘 기준 또는 원하는 날짜를 계산 기준일로 넣으면, 해당 날짜까지의 근속기간과 발생 가능한 연차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기는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바탕으로 월 개근 인정 개월을 자동 계산하지만, 실제 개근 여부가 다르면 직접 개월 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 15일에서 시작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4.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구분하세요
법정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인사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보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회계연도 결과는 간편 참고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5. 사용한 연차와 1일 임금을 넣으면 잔여연차와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현재 연차연도 발생일수에서 차감해 잔여연차를 보여줍니다.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잔여연차 기준 예상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이 지난 뒤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일과 사용 가능 시점은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까지 생기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근 여부가 다르면 발생일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어떻게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만 3년 근무자는 16일, 만 5년 근무자는 17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는 왜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모든 근로자의 연차를 같은 기준일에 맞춰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하므로, 퇴직 정산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단히 보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수당 산정에서는 임금 항목, 근무 형태, 회사 규정, 퇴직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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