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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당·근무일수·지급방식을 입력하면 일용근로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원천징수세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 일당과 근무일수

2026년 기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공식은 1일 과세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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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과세가 확인된 금액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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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부징수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지급 건별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그 지급 건의 세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총급여0원
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총 원천징수세액0원
세후 실수령액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반영)0원
실효세율0%
계산 항목1일 기준전체 기준계산 방식

3. 일당별 빠른 비교

같은 근무일수와 지급방식에서 일당이 달라질 때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일당총급여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실수령액
⚠️ 일용근로자 소득세 참고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기간과 급여 지급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급여정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값을 우선하세요.

👷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계산기입니다

이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는 일당, 근무일수와 급여 지급방식을 입력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원천징수세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인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원천징수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반영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법상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사업주의 신고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1.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공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식으로는 (1일 과세급여 - 150,000원) × 2.7%로 계산할 수 있으며 15만원 이하 부분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당 20만원이면 1일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비과세소득이 없는 일당 20만원이라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5만원이 일용근로 소득금액입니다. 5만원의 6%인 3,000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서 55%인 1,650원을 세액공제하면 1일 소득세는 1,350원이 됩니다. 국세청도 동일한 계산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일당 187,000원은 1일치만 지급하면 소득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1일 과세급여가 187,000원이라면 약식 계산세액은 (187,000원-150,000원)×2.7%=999원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지급 건별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1일치 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 187,000원까지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4. 여러 날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의 여러 날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로 1,000원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당과 근무일수라도 매일 지급하는 경우와 일주일치 또는 전 기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매일 지급’, ‘전 기간 일괄 지급’, ‘몇 일치씩 묶어서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이유입니다.

5.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지방소득세는 실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작성 예시에서는 일당 20만원으로 7일 근무해 소득세가 9,450원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940원으로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지급 건별 소득세를 계산한 뒤 지방소득세를 산정해 총 원천징수세액에 더합니다.

6.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근로자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한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고용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일반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가 원천징수로 종료되는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일반 월급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일용직 급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세후 실수령액에는 4대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세후 실수령액은 총급여에서 일용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뺀 금액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무일수, 근로시간과 가입요건에 따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의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일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뺍니다. 약식 계산식은 (1일 과세급여-150,000원)×2.7%입니다.

❓ 일용직 일당 20만원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5만원에 2.7%를 적용해 1일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1일치 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 187,000원의 계산 소득세가 999원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여러 날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지급 건의 소득세 합계가 1,000원 이상이 되어 원천징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자 지방소득세는 실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국세청 예시의 소득세 9,450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940원입니다.

❓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누가 세법상 일용근로자인가요?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하면서 근로한 날·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고용계약 형태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계산기의 실수령액에 4대보험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일용근로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반영합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가입요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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