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생산성 도구와 팁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2026년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휴업손해·통원비·간병비·향후치료비와 과실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1. 상해급수와 사고 기준

상해급수는 보험사·의료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보험사에 적용 급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약관을 확인하세요.
%

2. 치료·통원 정보

병원에 직접 지급된 치료비 포함. 현금 합의액에는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끼니
해당되는 경우 1끼당 4,030원 참고.

3. 휴업손해

실제 수입 감소가 있고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1일 수입감소액 × 인정 휴업일수 × 85%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일
입원일수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원/월

4. 간병비·향후치료비·기타 손해

원/일
2026 개정약관의 12~14급 제한을 자동 반영합니다.

5. 보험사 제시액 비교 (선택)

약관 기준 현금 합의 참고액0원
과실상계 전 비치료 손해액0원
부상 위자료0원
휴업손해0원
통원·입원 기타손해0원
간병비0원
향후치료비 반영액0원
대인Ⅰ 상해 한도0원
경상환자 초과치료비 본인부담 참고0원
보험사 제시액과 차이미입력
항목기준액과실 반영계산 기준
⚠️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닌 약관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상해급수, 진단, 과실, 소득 입증, 치료 필요성, 기왕증, 보험계약 적용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유장해·사망·중대한 장기 손해가 있거나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사용법

⚠️ 합의금은 ‘시세’가 아니라 손해 항목을 더해 계산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의 부상 합의는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입원 기타손해, 간병비, 인정되는 향후치료비와 기타 손해를 각각 계산한 뒤 과실 등을 반영합니다. 병원에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손해액의 일부이지만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는 합의금과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부상 합의 참고용입니다. 후유장해·사망·중증 장기손해는 별도의 장해율,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 등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기의 단순 합계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1.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달라집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이 안내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부상 위자료는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11급 20만원, 12~14급 15만원입니다. 목·허리 척추 염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상 대표적으로 12급에 포함되지만 실제 급수는 진단과 보험사 판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휴업손해는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실제 수입이 감소했고 이를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기본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인정 휴업일수 × 85%입니다. 입원했다고 해서 모든 입원일이 자동으로 휴업일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정되는 일수를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통원 기타손해배상금은 실제 통원일수 × 8,000원입니다

약관 지급기준에서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하루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을 인정합니다. 입원 중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한 끼당 4,030원의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간병비는 일반적으로 상해 1~5급에서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따르면 부상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한 1~5급 중상해 환자에게 상해급수별 인정일수 한도 내에서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급은 최대 60일, 3~4급은 최대 30일, 5급은 최대 15일이며 실제 입원기간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간병비 일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시점의 보험사 인정액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 2026년에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에 따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12~14급 경상환자는 개정약관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넘겨 치료를 원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자동차보험의 가입·갱신 시점과 적용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경상환자는 대인Ⅰ 한도와 과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부상 책임보험 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입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이후 차량 탑승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피해자는 해당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분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산기에서 피해자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7. 보험사 제시액은 항목별 산정내역과 비교하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만 보지 말고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 어떤 항목이 얼마로 산정됐는지 손해액 계산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기에 보험사 제시액을 넣으면 약관 기준 참고액과의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8.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조기 합의를 주의하세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 청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예상 가능한 후유증까지 포함해 합의한 경우 다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골절, 신경손상, 수술, 장기치료 또는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고는 단순 합의금 계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일반적인 부상 사건의 약관 기준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입원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인정되는 향후치료비와 기타 손해 등을 검토합니다. 후유장해가 있으면 상실수익액 등 별도 항목이 추가됩니다.

❓ 목이나 허리 염좌는 위자료가 얼마인가요?

척추 염좌가 12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상 위자료 기준액은 15만원입니다. 합의금 전체가 15만원이라는 뜻은 아니며 휴업손해와 기타 인정 손해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 통원치료를 하면 하루에 얼마가 계산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타손해배상금 기준은 실제 통원일수 1일당 8,000원입니다. 이는 실제 치료비와 별개의 항목입니다.

❓ 입원하면 휴업손해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실제 수입 감소가 있고 관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기본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인정 휴업일수 × 85%입니다.

❓ 2026년에도 2주 염좌 사고에서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약관 적용 계약에서는 12~14급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갱신 시점과 실제 적용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비도 합의금에 더해서 받나요?

보험사가 병원에 이미 직접 지급한 치료비는 피해자가 현금으로 다시 받는 금액과 구분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총 치료비를 현금 합의 참고액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가 있으면 이 계산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후유장해 사건은 장해율,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취업가능기간, 중간이자 공제와 별도의 위자료가 문제되므로 별도 손해평가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계산기 #자동차사고합의금 #교통사고위자료 #교통사고휴업손해 #교통사고통원비 #교통사고합의금 #자동차보험합의금 #교통사고상해급수 #교통사고향후치료비